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