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시간 까지는 1.5배
2)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2시간 또는 5시간시 : 1.5배
2) 휴일근로 9시간시 : 8시간은 1.5배 + 1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