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근로 후 12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