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위 개념요소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1.18 까지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를 모두 구비할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위 내용은 추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위 설명 예시를 이해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지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