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조된 근로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오늘 본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직원들의 보건증을 부랴부랴 챙기셨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보건증을 제출했는데 누락되었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제 보건증은 캡처화면으로 프린트되어있었고 계약서 또한 제 글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서명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보건증 모두 찾아둔 상태이고 사장님은 모르십니다. 점심쯤 본사에서 나와서 보건증과 계약서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계약서 위조 사실을 본사에서 알아도 무슨 조치를 해줄까요? 만약 제가 위조된 계약서를 본사에게 드려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위조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