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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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4대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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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가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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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월급 최소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 대상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78.2시간이면 최저 기본급 807,024원 정도가 됩니다.(81만원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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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법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정산 + 퇴직금 계산 등을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1주일 정도 안에 위 절차를 다 거친후 정산해 주게 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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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하고 차주 출근하기로 했을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이 2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질문자는 3일 단기 계약 체결후 종료 + 다시 3일 단기 계약체결 형태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이상 계속 근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3일 단기 계약 후 다시 계약을 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게가 종료된 것이라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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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근로가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2.24 ~ 2026.3.2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1개월 미만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므로 손해가 큽니다.천천히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을 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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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9시 ~ 18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로 7시간 출근하여 2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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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야간수당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를 제공했을 것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10500원)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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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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