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지각 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 임금 문제에 대하여1)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은 경우2)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10%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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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정부24 조회가 안 되네요 보통 회사가 언제쯤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2026.4.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육아휴직 시작전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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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합니다.3.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2년 넘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지절차 등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어린이집 원장에게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퇴직연금제도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어디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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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2) 해고예고수당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합니다.2. 권고사직서 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한 적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했다고 주장하시면 방어가 가능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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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저 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최대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유리하므로)2. 휴게시간은 많이 부여해 주어도 상관은 없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탈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모두 대기시간으로 취급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정리하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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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 당연히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3.3% 세금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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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4대보험 적용될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경우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공제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근로자 월급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책정되어 있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3. 참고적으로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하지 않습니다. 106만원 이상이어야 세금 공제 합니다.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76,17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면 근로소득세 1250원 + 지방세 120원을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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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만원 4대보험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비율은 30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시 300만원에 대한 비율)1. 건강보험료율 : 3.595%2.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4.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 0.9%5.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회사 업종마다 부과율 다름)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율까지 납부한다면 위 금액 * 2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는 회사는 실업급여 0.9%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0.25% 추가 부담)네이버 - 월급계산기 검액하여 비과세 항목 제외 월급을 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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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계산방식2)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많이 사용함)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편의상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에도 퇴사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어도 위법이 아님)3. 2024.1.3 입사 + 2026.4.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4. 따라서 최대 41일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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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2026.1.31까지 3년 계속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6.2.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어야 합니다.2. 지금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체불)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이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해 두고 퇴사통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일시금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정산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퇴직금제도인데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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