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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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4시간 이상 ~ 8시만 미만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12시 ~ 20시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8시간 근로이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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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급여(연봉) 적는 칸이 있는데 얼마인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말할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이전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거나 급여명세표를 매월 지급 받은 경우거기에 표시된 세전 연봉액수 또는 세전 월급 x 12개월한 금액이 연봉란에 기재할 액수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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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2025.10.31 이직한 경우 1개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해 두시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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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 바뀌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퇴사 후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편의점을 넘기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2025.10.23 퇴사 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때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퇴사 전에는 발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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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 등이 제한 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개 카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카페 사규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대부분 카페의 경우 겸직 규정이 없지만 경쟁 업체인 카페에 취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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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2년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년 후 1주에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2년 근무후 4대보험 상실처리(퇴사처리)를 하고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초 단시간 근로자로 재취업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근로하는 방식2)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체결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2년치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하는 방식위 2)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1주 3.5시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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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법상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해도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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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간단한 예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종 3개월을 평균 91일로 가정했을 때 2,096,270원 x 3개월/91일 = 1일 평균임금이 69,107원이 됩니다.그런데 1일 8시간 + 주 5일 최저시급의 통상일급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되고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80,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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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월급 약정은 세전(gross)으로 하셔야지 세후(net)로 하시면 4대보험 신고 +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법상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와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받아간 연간 임금 총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적게 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분도 사업주가 납부할 것이니 이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전 약정 월급을 명확히 해두세요(나중에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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