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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별빛구름
현재 사장님이 10/23까지 계약만료라고 하셔서 저도 10/23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새로운 고용주가 바뀌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폐업 x)
그런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도 사장님 바뀌기 전인 10/23 안에 이뤄져야 하나요?
사장님 말로는 10/23일 이후에도 제출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이후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이후라면 새로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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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 후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편의점을 넘기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2025.10.23 퇴사 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때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퇴사 전에는 발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인 10.23자로 퇴직처리되고 이직확인서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