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준다는 날짜에 안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경우 월요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하여 압박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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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자체가 구직활동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2.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 재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인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기 근무하다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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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현재 회사에서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는 신규 입사자 이전직장 월급 내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조사(파악)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전직장 연봉(월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사용증명서에는 임금 + 해당 업무 +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3.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 월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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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2025년 월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6.1.1 이후에는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3. 그러나 2025년 월급이 2026년 최저월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 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월급과의 차액분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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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됩니다.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026.4.1 ~ 5.15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1)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재취업한 기간(2026.4.1 ~ 5.15)은 잔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재취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한 것으로 처리)2)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구비하지 못하면 새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전 일수 합산 불가)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위와 같이 처리되니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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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나도 무조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6.5.11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1. 본사 직영점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으로 적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2. 가맹점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한 경우 본사 직영점은 2026.5.11까지는 질문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3. 그 전에 강제로 퇴사처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위와 같이 가맹점 전적 요청을 거부하고 2026.5.11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2026.5.11 계약기간 만료 통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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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누군지 알까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진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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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백이 있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2) 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5.2.1 ~ 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4)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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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동일 기간에 상용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고용(투잡) 시 ‘주 사업장’이 정해져 그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우선순위는 보수(월 평균 보수액)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선택 순으로 결정되어 1개 사업장만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동일 기간에 대해서는 주된 가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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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9시간 일용직근로자로 알바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1일 근로 + 월 평균 4일 내외로 근로하는 경우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계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월 8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월 4일 ~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게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다만 계속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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