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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준다는 날짜에 안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준다고 하고 받기로한 날짜에 안주고 다음주 월욜에 준다고 연락은 받긴했네요 자기가 외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몰려서 법인카드가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지급해준다 합니다

만약 월요일에도 안주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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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경우 월요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하여 압박을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하루라도 늦더라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