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에는 제한이 있지만여행가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자녀를 동반하던 동반하지 않던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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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대부분 회사에서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것이 위 권리 발생 분쟁시 안전판을 확보해 줍니다.몇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단기 수입이 많은 것이 좋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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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실업급여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다만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요건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은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지 미지수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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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결근으로 보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원래 약정 금액인 11,000원 x 8시간분을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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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실업급여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로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 등 화해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해 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함을 기재하여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결론이 나면 그때 실업급여 절차를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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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지분이 없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라 조사가 엉성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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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기본급이 230만원인 경우통상시급은 11,004원 정도가 됩니다.8시간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 11,004원 x 1.5배 x 8시간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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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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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인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해고를 통보 받은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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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1 입사자의 경우"매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고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달이 되는데 해고일자가 2025.10.1인 경우 마지막 근무는 2025.9.30이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시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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