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것이 위 권리 발생 분쟁시 안전판을 확보해 줍니다.
몇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단기 수입이 많은 것이 좋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