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5월1일부터 오늘 기준( 9월29일) 근무중인 50대여성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해고예정통지서를 10월1일(해고예정일) 자로 받고 현재 근무중인데요.
원래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1일을 연차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글 올려주시는 모든 노무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