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실업급여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요건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지 미지수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