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연장이란 1차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여 연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따라서 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1.1 ~ 2025.12.31인 경우 2차 근로계약기간은 당연이 2026.1.1 ~ 2026.12.31이 되는 것입니다.갑자기 2025.8.25 ~ 2026.8.24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2025.8.2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런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 계약연장을 결정한 경우 계약연장 결정일자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기간이 결정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자와 같은 계산법은 계약 연장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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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체결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해 온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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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란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직률적 효력)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약정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 내용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10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5일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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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이직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자면 210일 + 50세 이상자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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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3년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보름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되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된 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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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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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도 유효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을 하고 싶으면 근로자 퇴사시점에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서 등을 작성(근로자 동의)하시면 유효하고 합의대로 분할지급하셔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이내 퇴직금 일체를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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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질병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어서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3.7.1 ~ 2025.8 현재까지 휴직을 한 것 외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분쟁 발생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계속 근로를 입증하면 되고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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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게 하여 휴일을 1일만 부여하는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한 것이므로)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주휴일 + 법정공휴일이 별개이므로 대체 불가하므로)위법인 경우에는 퇴사 시 주휴일(수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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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5일 모두 출근해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 5일 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 회사 휴업 지정일 등이 있는 경우 이 날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4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무급 휴업으로 지정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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