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25.8.1 ~ 8.31 출근한 총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분자가 합산 출근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