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전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는 전부 사용청구 가능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15일 등)의 경우에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휴직 전 전부 사용청구가 가능하고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중도 입사한 경우이거나 2025.1.1 입사한 경우 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2026.6 난임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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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유급휴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1.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은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이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추가로 일요일 유급 임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을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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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1) 따라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취업하셔야 합니다.2) 참고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여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부여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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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인 사실을 몰랐다면 채용한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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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6.1.1 적용)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액에 해당)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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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1.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2.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 적게 적립 + 지연이자 미적립으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 이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참조(아래 조문 참조)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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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몇년전에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1. 따라서 2026.3.24 ~ 4.23 만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1일을 주장하려면 재계약을 하여 2026.3.24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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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법안이 최종확정되려면 국회 본희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공포 되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2026.4.30 이전 확정 공포되는 경우라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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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장에는 언제 사용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개수말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대장관리시에는 아래 3개 내용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 발생 연차휴가 일수2. 사용 연차일수3. 연차휴가 사용일자연차휴가 사용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연차수당 정산)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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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하는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에도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둘 수는 있습니다.1. 그러나 연차휴가 이월 + 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지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자의 권리(처분권)이므로 전체 직원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강제 이월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2. 따라서 귀찮아도 매년 개별 근로자의 이월 동의서(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를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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