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1) 따라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여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부여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