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에도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둘 수는 있습니다.
1. 그러나 연차휴가 이월 + 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지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자의 권리(처분권)이므로 전체 직원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강제 이월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따라서 귀찮아도 매년 개별 근로자의 이월 동의서(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를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