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입니다.

상한액기준 1일치 급여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동안 상한액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지급받는 바, 이는 1일 기준 73,33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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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6.1.1 적용)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액에 해당)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