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약정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사용자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모두 대납해 주는 경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지 역산한 금액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왜냐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역산한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질문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질문자가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차액보다 더 많은 실질 이익을 받기 때문에)저는 자문사에 절대로 4대보험료 대납 등 실수령액으로 월급 약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주 생각 + 근로자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재직할 때 혜택을 받을 때는 좋지만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더 받고 싶은게 인간의 마음이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금 액수를 책정해 보시고 죽어도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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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약정 월급만 기재하시면 되지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의 금액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따라서 세전 약정월급이 13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사무소에 급여명세표(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급여명세표는 서면으로 교부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 카톡 등 전자서면으로 교부해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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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일할계산시에는 주휴수당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일수가 아닌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일할 계산합니다.2025.8.7 ~ 2025.8.30 재직한 경우 재직일수는 2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270만원 X 24일/31일 = 2,090,322원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값 30일로 분모를 계산하여 216만원을 정산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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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4.9월말 입사자의 경우1) 2024.9월말 ~ 2024.8월말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월말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11일 중 미사용분은 2025.9월 월급 기준으로 15일 중 미사용분은 2025.10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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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딜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1년 + 최종직장 6개월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한데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소급가입시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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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공휴일 근무 안 하면 휴무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평일에 2일 쉬는 것으로 보이고2일의 휴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어느 휴일이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사용자는 1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법정공휴일 1일 쉬고 + 1일 쉰 경우 2일 모두 쉰 것이지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휴일을 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문제는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광복절 법정공휴일에 쉰 것이 무급휴일과 중복으로 쉰 경우라면 이날 유급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급 주휴일과 중복으로 쉰 경우라면 추가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무급 휴일 + 법정공휴일 중복시 사용자는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급해 주기 싫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휴일을 따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광복절 쉰 날이 무급휴일과 중복인지 + 유급주휴일과 중복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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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서의 유산휴가 일수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삭제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위 유사산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적용되어 동일하게 10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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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사용 기준과 사용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종래 10일에서 20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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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호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에 무급휴가나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만약 15일 정도가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15일치 임금을 76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때 재직일수 계산시에는 2025.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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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최저월급(2096270원) 이상을 받으면 2025년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이 80분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할 때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이럴 경우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면 64,192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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