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4.9월말 입사자의 경우
1) 2024.9월말 ~ 2024.8월말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월말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11일 중 미사용분은 2025.9월 월급 기준으로 15일 중 미사용분은 2025.10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