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2023.5.1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2026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1) 작성일자는 2026년 작성시점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23.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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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되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 계약직 어느 것으로 처리하던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노동법적 특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1)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2)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무엇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정정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조사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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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회사에 오래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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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과거 연봉 기재 및 필수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시 과거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이라면 연봉 총액 + 연봉의 구성부분 + 각 구성부분에 대한 근로시간 + 연봉 적용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봉 총액 + 월급 액수 + 월급 구성(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수당 등) + 각 월급 구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면 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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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되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게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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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서는 1.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 휴일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부당합니다.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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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월급으로 바뀔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2.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여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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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썼을 때 여행을 가면 무급으로도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선부여해주지 않는다면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는 무급휴가를 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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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한다.따라서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아래 일수 참조1년 : 15일 8년 : 18일 15년 : 22일2년 : 15일 9년 : 19일 16년 : 22일3년 : 16일 10년 : 19일 17년 : 23일4년 : 16일 11년 : 20일 18년 : 23일5년 : 17일 12년 : 20일 19년 : 24일6년 : 17일 13년 : 21일 20년 : 24일7년 : 18일 14년 : 21일 21년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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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1.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 보험료는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정산2. 국민연금 :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며, 복직 후 재개 신고 필요3. 고용보험 : 휴직 신청 :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회사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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