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썼을 때 여행을 가면 무급으로도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남은 연차가 4개 정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있어서 10일정도를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1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내년 15개 갱신 연차에서 소진을 희망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4개 + 개인휴무 2개를 제외한 4일치와 주휴수당 1개를 무급으로 다녀오라고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회사는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선부여해주지 않는다면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급휴가를 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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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사용을 사업주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