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와와
모든 회사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월급으로 바뀔수 있는걸까요?
연차를 아꼈다가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것이 모든 회사가 전부 그럴수 잇는걸까요? 아니면 특정 회사만 그러는걸까요/? 대기업 계약직때 그런적이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
2.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여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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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특정 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5인 이상인지 여부,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