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첫 1년차때는 14일이란거는 알겠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면 연차갯수도 쌓이는 건가요?
누군 15일이고 누군 16일이고 하더라고요
3년차 때부터 15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한다.
따라서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아래 일수 참조
1년 : 15일 8년 : 18일 15년 : 22일
2년 : 15일 9년 : 19일 16년 : 22일
3년 : 16일 10년 : 19일 17년 : 23일
4년 : 16일 11년 : 20일 18년 : 23일
5년 : 17일 12년 : 20일 19년 : 24일
6년 : 17일 13년 : 21일 20년 : 24일
7년 : 18일 14년 : 21일 21년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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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3년 차(만 2년 근무)까지는 동일하게 15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후 4년차(만 3년 근무)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차에는 11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
2. 4년차 때부터(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