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궁금합니다.물어볼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기재해 둡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1)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계속 근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2)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관리자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물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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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우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해당공정 출입금지 되어서 내일은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한 경우 이것은 내일 업무배제로 보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출입증 반납 + 본인 물건 다 가지고 가라 +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해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공정으로 전환배치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하고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근로감독관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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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첨부된 카톡 자료 중 언저까지 근무가능하신지요 +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목요일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해고로 보이기 보다 합의퇴사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 하는 것은 부당해고 다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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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썼는데, 애매하게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라 안먹고 1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가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상 반차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그리고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할 경우에도 점심시간(휴게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위법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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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7 입사자의 경우2026.5.7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5.7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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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부발령을 내는 경우근로자는 그 전보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 인지는 업무의 필요성 여부 +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발생 정도 + 당사자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거처가 부산인데 서울로 발령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로 발령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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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2. 그러나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원칙 :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2) 예외 :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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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3일만 발생합니다.3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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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급 215만원으로만 월급이 구성된다면 통상시급이 10,287원이 됩니다.다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위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이라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이럴 경우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1일치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참고적으로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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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 정부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처림 일시금 +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퇴직연금 일원화 방향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사업장부터 시행이 될지 + 중소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기본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알수가 없습니다.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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