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근무하고 해당공정 출입금지되서 "내일 출근 하지마세요"라고 통보

사유는

1. 근무지 무단이탈

2. 업무태만

3. 기물파손(대형 버니어 2개)

이후 내용

1. 근로자 : 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신고

2. 사업주 : 사유에 대한 해명 및 무단으로 근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카톡으로 송부

3. 근로자 : 거절

사업주측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공정으로 전환배치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출근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당공정 출입금지 되어서 내일은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한 경우 이것은 내일 업무배제로 보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출입증 반납 + 본인 물건 다 가지고 가라 +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해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공정으로 전환배치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하고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근로감독관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내일 출근 하지마세요"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는 등 실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