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아야 합니다.월급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2023년에 발생한 채권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채권 소송이던 일반 민사채권 소송이던 소멸시효가 살아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구제가 가능합니다.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라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참조하세요!!!민법 제 162조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 163조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민법 제 164조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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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재입사한 경우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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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 같으면 그때 질문자가 아래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원직복직2)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데 조사관님이 위 절차 등도 모두 설명해 주니 그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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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할 때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인지(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 1일 소정근로시간 + 약정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가 회사에 가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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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3.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3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할 것(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것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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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간 허용해 준 경우 회사에서 남성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만 1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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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사업주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질문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근로시간 대비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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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여야한다는데 저는 서류로 퇴사 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던 서면으로 접수하던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교부해 준 경우 교부 받은 이직확인서를 우편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제출 후 몇일이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되면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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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년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동업계약서 +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 사업자명의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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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사업주가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물어볼 경우 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진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진정 내용을 말하면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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