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3.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3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할 것(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것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