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던 서면으로 접수하던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교부해 준 경우 교부 받은 이직확인서를 우편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제출 후 몇일이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되면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