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절차는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무기계약직(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이때 민법이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안전하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하시고 사직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려는 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제한할 것그런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 준다면 3개월 계약직 + 1개월 수습기간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1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할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계약기간 + 1개월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세요. 업무를 잘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고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서명을 제이름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가 있다고 보는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 근로자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갑)란에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자를 2026.5.31로 설정한 경우 4월로 앞당겨 조정해 줄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고 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권고사직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4월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권고사직 일자를 4월로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 이런식으로 압박하여 권고사직일자를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은 만 1년을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2025.3.12 입사자의 경우 2026.3.1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2026.3.12 퇴사가 되어야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3.12 ~ 2026.3.10로 되어 있다면 만 1년에 1일 부족한 경우라 이 경우이도 퇴사일자가 2026.3.11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 1년에 1일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8.28 ~ 2026.3.1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는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공단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금요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한 경우 주말에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다음주 월요일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공단에 말한다고 하여 빨리 처리해 주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려는 경우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규정에서 보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고지(청구)한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일 경과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도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계약서와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래 2가지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필요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재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므로 위 1)번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도 유효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