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고지(청구)한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일 경과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도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