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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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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본인이 안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대상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고지(청구)한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일 경과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도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을 거부(포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치 않는다면 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못 가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점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신청(고지)하지 않은 때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