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절차는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
무기계약직(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이때 민법이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하시고 사직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