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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

그 기간을 365일 1년이 아닌 364일로 맺게 된다면

이는 곧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만 1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2025.3.12 입사자의 경우 2026.3.1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2026.3.12 퇴사가 되어야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3.12 ~ 2026.3.10로 되어 있다면 만 1년에 1일 부족한 경우라 이 경우이도 퇴사일자가 2026.3.11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년에 1일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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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364일만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만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364일(1년에 1일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법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