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은 만 1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2025.3.12 입사자의 경우 2026.3.1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2026.3.12 퇴사가 되어야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3.12 ~ 2026.3.10로 되어 있다면 만 1년에 1일 부족한 경우라 이 경우이도 퇴사일자가 2026.3.11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년에 1일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