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직, 기간제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 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규정정규직(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자) + 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기간제법 제 5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참고 : 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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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 등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마트 사용자에게 어떯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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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 회사에서 인원 감축후 실업급여를 안줄려고해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 사정 악화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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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언제쯤 퇴사통보를 하는게 안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채용하는 회사에서 이전직장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입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전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처리가 되므로 안전하게 퇴사일자가 확정된 이후 퇴사일자 이후 다른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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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1년이 계약이 되었다면 근로자 역시 무조건 1년 근무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12.31 1년으로 설정한 경우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셔야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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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날 일을 안 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날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근로일에 가게가 운영하는 경우인데 질문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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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을 받아간 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그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때 회사가 법인회사면 법인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구상이 불가하여 결손처리로 종결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개인 대표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법인회사 대표였다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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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 + 1일입니다.따라서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근무)하고 2026.5.2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발생하자 마자 퇴사하는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15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2 이후로 설정하여 제출하세요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으로 당기자고 요청하면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한정되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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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2.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일용직은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지 일해야 합니다.상용직 +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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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날이 달 중간이면 첫 달 4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급은 9,288원이 됩니다.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9288원 기준 최저 월급은 1,695,060원 정도가 됩니다.2026.2.23 ~ 28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1,695,060원 * 7일 /28일 = 423,765원 정도가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0.9% = 3,813원 정도만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도 4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지만 2일 이후 중도 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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