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면서

퇴사 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해서요

지피티 도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세어 봤을 때 제가 5개 정도 더 쓴 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5개에 대해선 입사일 기준 적용되어 월급에서 돈이 차감되는 걸까요?

이 차감 금액은

월급명세서에 적힌 제 시급X8시간이 하루 금액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정산연차 갯수로,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경우

    2. 재정산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