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급 11,490 원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통상시급이 11,490원이면 위 최저시급 대비 1,170원 높은 금액입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이에 반해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만 포함되고 불규칙적인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형태인 경우 통상시급 = 통상월급(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 고정 상여금)/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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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년 3개월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자발적 사직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로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일수 합산 가능합니다.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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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권 면직이란 공무원 중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대통령)가 일방적으로 직(공무원)을 없애는(박탈) 조치를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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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도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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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1년에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연차휴가 적용 요건에서 보듯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다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부여 받고 + 15일은 부여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래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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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 부여 대상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에 적용된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회사 사규에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3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계 + 방계 포함 삼촌 + 고모 + 이모의 경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모부 + 이모부와 같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적용해 주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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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조정 때문에 해고를 당해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용시 2026.1.1 ~ 3.31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사용자나 인사권한이 있는 매니저가 약정한 2026.3.31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 때문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백화점 안에 있는 개인 사업체 형태의 신발 매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통보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면 질문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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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연차사용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입니다.질문자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사용한 일수(유급처리 시간) 만큼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주 2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최대시간은 8시간임)질문자의 경우 1일 3.2시간이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3.2시간 * 15시간 = 48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1년에 6일을 부여 받는 개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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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원칙적으로 6개월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6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 출근하여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왜냐하면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 조율 등을 회사와 협의하셔야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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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처럼 잘못체크한체 이력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어제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면지금 주말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정정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주말에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요 서류는 아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에도 체크를 했으므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임)우선 내일 발표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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