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공고에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화에서 수습 3개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백수시간이 2년이라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출근 2일차가 되었네요.
주말동안 계속 찝찝한 상태입니다..ㅜ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겠죠ㅠㅠ
많이 고민해보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일부터 근무를 종료하고 싶다고
전달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자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6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 출근하여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 조율 등을 회사와 협의하셔야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실거 같네요
일단 냉정하게 판단해보자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으로 언제든지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고, 근로제공이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만두기 몇 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30일인데, 이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만 준수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상 많은 회사가 퇴사 전 30일 통보를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감정적으로 안좋을수는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문자든 전화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직 근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문자라도 무방하나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을 기대하고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계약직으로 변경된 상황이므로, 한 달 전 통보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신규 채용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에는 업무 적응도나 조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기이므로, 근로자 역시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퇴사 의사표시 방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이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만, 예의상 사유를 간략히 밝히고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2일이라도 근무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