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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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부당해고 신청해서 구제가 실제로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쭤봅니다.
이 경우, 복직을 안 하고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은 안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단순금전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선택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이 나오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도 복직 + 금전보상도 받고 입니다.
금전보상은 회사에 복직하기 껄끄러운 근로자를 위해 단순히 보상만 받게 선택지를 하나더 둔것입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인정받는다 해서 그 사건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금전보사 신청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다면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도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서 복직을 할 수 있는데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하지 않는 것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화해를 한 경우라면 화해조서 내용에 따라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직복직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