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단순금전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선택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이 나오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도 복직 + 금전보상도 받고 입니다.
금전보상은 회사에 복직하기 껄끄러운 근로자를 위해 단순히 보상만 받게 선택지를 하나더 둔것입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인정받는다 해서 그 사건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금전보사 신청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다면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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