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조정 때문에 해고를 당해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05년생 남자입니다.제가 지금 수습사원(3개월 계약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오늘 출근해서 매니저님에게 병원 진료 때문에 급하게 휴무일 조정을 요청하였고 매니저님은 처음에는 "너가 그날 쉬어버리면 다른사람이 쉬지를 못한다.처음에는 친구와의 약속이라더니 지금은 왜 병원 때문이냐? 어디 아프냐? 병원 때문에 그러면 예약했는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저는 병원앱에 있어서 앱을 켜서 진료가 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그런데 매니저님은 "내가 무슨 바보로 아냐? 지금 예약한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예약한 것이 아니라 2주 전에 예약해놓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님은 "무슨 처음에는 친구와의 약속이라더니 지금은 병원이냐?왜 미리 말 안하냐?내일부터는 9시까지 나오지말고 10시까지 나와서 7시에 퇴근해라.그리고 오늘은 지금가라.너 때문에 화가 나니까."그래서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병원 예약은 오늘 한 것이 맞습니다.사실은 야구선예매권 예약 때문에 쉬려고 한 것입니다.)혹시 이것 때문에 계약직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불법 해고가 맞을까요?평소에도 매니저님이 칭찬을 잘 안해주시고 잔소리가 많습니다.(출근하는 날에는 뛰어와라.창고도 뛰어갔다가 와라 등이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