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조정 때문에 해고를 당해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05년생 남자입니다.제가 지금 수습사원(3개월 계약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오늘 출근해서 매니저님에게 병원 진료 때문에 급하게 휴무일 조정을 요청하였고 매니저님은 처음에는 "너가 그날 쉬어버리면 다른사람이 쉬지를 못한다.처음에는 친구와의 약속이라더니 지금은 왜 병원 때문이냐? 어디 아프냐? 병원 때문에 그러면 예약했는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저는 병원앱에 있어서 앱을 켜서 진료가 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그런데 매니저님은 "내가 무슨 바보로 아냐? 지금 예약한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예약한 것이 아니라 2주 전에 예약해놓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님은 "무슨 처음에는 친구와의 약속이라더니 지금은 병원이냐?왜 미리 말 안하냐?내일부터는 9시까지 나오지말고 10시까지 나와서 7시에 퇴근해라.그리고 오늘은 지금가라.너 때문에 화가 나니까."그래서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병원 예약은 오늘 한 것이 맞습니다.사실은 야구선예매권 예약 때문에 쉬려고 한 것입니다.)혹시 이것 때문에 계약직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불법 해고가 맞을까요?평소에도 매니저님이 칭찬을 잘 안해주시고 잔소리가 많습니다.(출근하는 날에는 뛰어와라.창고도 뛰어갔다가 와라 등이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용시 2026.1.1 ~ 3.31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나 인사권한이 있는 매니저가 약정한 2026.3.31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 때문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백화점 안에 있는 개인 사업체 형태의 신발 매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통보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면 질문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늘은 그냥가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