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인가요
방금 SBS뉴스에서 신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징계는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는 징계와는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때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징계 중 하나인 직권면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권 면직이란 공무원 중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대통령)가 일방적으로 직(공무원)을 없애는(박탈) 조치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징계의 종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직권면직 시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른 징계 중 하나인 파면과는 내용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