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달후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입사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육하휴직을 신청해도 회사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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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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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에 7일 근로하는 형태로 주휴일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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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로 검찰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합니다.이때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주가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의 일정액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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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 문제입니다.따라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용자는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나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실제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100% 먼저 납부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 소급가입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자료를 질문자에게 보내고 50% 반환을 청구할 때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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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해고통보를 철회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카톡 등으로 최초 해고통보를 철회한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를 다시 한 사실 + 예고기간에 근무하고 30일 후에 퇴사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대응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계속 근무하라고 하시고 다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구비한 해고일자를 설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세요함부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고통보 하시면 안됩니다.(증거가 남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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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은 명세서에 월근로일수 평균값을 어떻게 산정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4.345주가 나오는 공식은 365일/12개월/7일입니다.월급제 근로자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이 6시간이 되므로 (30시간 + 6시간) * 4.345주 = 156.4시간 정도가 기본급 표시 근로시간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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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일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직장은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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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5인 미만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본사 + 지점 모두 동일 법인 소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본사 법인회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본사 직원 + 지점 직원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되고 합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등기사이트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회사 + 지점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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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시 등본제출할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던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전부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위해 법상 근로자의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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