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2025.10.6 ~ 10.9까지 회사로부터 법정공휴일로 휴일을 부여 받은 경우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5.10.10 금요일에만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이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2025.27 ~ 2025.10.31 개근해도 주휴일은 2025.11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다음달 월급 정산때 받게 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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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과지급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우선 과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원래 지급할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고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시청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만 반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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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가 직계존속이고질문자와 같이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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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인데 이와 별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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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 기준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2년 넘게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1일 또는 183일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이미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했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면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52일 정도 되므로 2개 합산시 당연히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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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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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1항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맞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1.1. ~ 12.31까지로 한다는 정규직 + 계약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약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연봉적용기간을 말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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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4.8시간 x 10,030원 =48,144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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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일수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1개월 재직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은 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비례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일 - 14일 =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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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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