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인생 처음으로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1차~6차 수급/150일 수급 가능)
(올해 초 실업급여 수급 가능했던 이유
-> 23.05~24.04 학원 근무 / 24.10~24.12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 두 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은 사실을 확인했었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재임용 x)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6차 실업인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5차 실업인증 - 학원 면접 본 뒤 확인서 제출 / 6차 실업인증 - 실업인증 기간 중 6월 취직으로 종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6~8월까지 파트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4대보험을 끼고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급여제/인센티브제)
근무일은 시간표 상 배정 받은 시간으로 월~토 주에 총 22.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다 11월 말에 학원 원생수 감소로 인해 12월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고 1~2월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제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라면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인건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