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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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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아야할 금액은 퇴직금과 그외 어떤것이 있나요.해고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권한

    1) 해고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한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심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기간이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어 이 정도 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한은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시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예외 있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