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7.1 ~ 2025.1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위 재직기간 동안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 + 다만 신용불량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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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게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퇴사확인서가 되어 별도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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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10분을 빼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1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되어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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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오전 15분 + 식사시간 30분 + 오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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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실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세금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돈을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국세청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적발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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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상용직 + 일용직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그 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회사 담당자가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온 경우라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3.3% 세금 처리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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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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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사용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지도 않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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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평균임금 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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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면 사직일자가 2025.11.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2025.11.에 설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연차휴가 사용과 관계 없이 2024.1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문제가 아니고 퇴사일자를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언제로 합의 하는지가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줍니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대상은 아니고 약정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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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1일 무급휴가 사용시 8시간분이 공제되고 일급 95,700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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