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해고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2.11~2023.11까지 4대보험 납부하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좀 더 일해달라해서 2023.11일자로 고용노동부에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고 3.3%떼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은 2023.11~2024.11이었고 일을 하던 도중 2023년 12월에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장을 받았는데 해고날짜 전에 나가도 된다하여 마음이 힘들어서 중고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와 이후 2024.7~2025.12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그 해고일자에 그만 두어야 해고가 됩니다.
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2022.11.1 ~ 2023.11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4.7 ~ 2025.1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1) 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4)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5.12. 최종 퇴직하시는 것이므로 25.12.~24.7.의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3.11.~24.11.까지 3.3% 공제하는 형태로 일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전 근무기간 22.11.~23.11. 의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해고인지 여부
(22.11.~23.1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3.11.부터도 계약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고 오로지 소득신고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12. 당시에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거나,
사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해고예고장을 교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약형태상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예고가 아닌 기간만료됨을 통지하는 문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3.11.~24.11.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어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공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 근로자도 월 급여의 0.9%는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므로
1년치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25.1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2024.7~2025.12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