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1) 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4)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5.12. 최종 퇴직하시는 것이므로 25.12.~24.7.의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3.11.~24.11.까지 3.3% 공제하는 형태로 일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전 근무기간 22.11.~23.11. 의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해고인지 여부
(22.11.~23.1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3.11.부터도 계약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고 오로지 소득신고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12. 당시에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거나,
사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해고예고장을 교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형태상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예고가 아닌 기간만료됨을 통지하는 문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3.11.~24.11.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어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공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근로자도 월 급여의 0.9%는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므로
1년치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25.1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