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5.10.1이 되고 이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퇴직금은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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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지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분할하여 3번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1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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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남은 연차일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한 경우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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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일할계산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주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연차휴가 5일 연속 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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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직장 일수만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사사유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통보가 되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2)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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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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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그리고 1개월 근무시 8시간 + 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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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질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2024.7.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7.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따라서 2025년까지는 최대 18.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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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 동안 국내 입국하여 국외근로수당을 받은 바 없다면 이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국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당연히 받은 기간 동안은 매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12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정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역으로 가정하면(계속 국내근무하다 퇴사 전 3개월 해외 근무하여 국외수당을 받고 퇴사한 경우)오히려 퇴직금 액수가 많아지고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 도입시 졸속으로 입법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그냥 국회에서 검토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법적 불비 문제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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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6일차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고8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872,10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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