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업 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이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위와 같은 상황이 있고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회사 경영 사정 악화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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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5.12.1 ~ 2026.11.30로 설정합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5.12.1 ~ 2026.11.30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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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2)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 1)항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위 2) 2항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까지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그러나 1년 계약직 근로자라 하다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초과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 연봉적용기간이 1년인지부터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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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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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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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지방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 + 4대보험 상용직 가입 + 더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실제 지방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개월 지방으로 출퇴근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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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음)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40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휴수당 최대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40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약정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 * 8시간 = 88,000원이 주휴수당 최대치가 되고 이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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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기본급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2항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1.1 이후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된다는 규정 근거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무고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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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말하기 때문에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2025.12.31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설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추가 요건입니다.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12월 개근한 경우이므로 월 평균값으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12.30 + 3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던 출근하던 관계 없이 재직하다 사용자가 2025.12.31 이직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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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1)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2)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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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원래 근로할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반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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